구급 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올해부터는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1846_35752.html #구급대원, #폭행, #징역형
구급대원이 이제 왕이다
술도 지지리 못 마시는 것들이 꼭 주사 부리고 난동 !!
저런 것들 떔시 긴급 출동하는 구급대원 분들 속은 얼마나 상할까 ?
개 목걸이 채워 동물 병원으로 이송 해야함
술 꼴아서 실려온게 자랑이냐 틀딱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나?
이야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조금씩 정상화가 되는구나 기대1도 안했는데
판결 내리는 쎄들이 술머꼬 저질랄 하는모냥이네. 그법을 만든의원들은 말 할것도 없고
진작에 하지
사회격리 강력 처벌 !!!!!!!!!!!!!!!!!!!!!
중형을 때려야 한다고 대체 왜 이따구냐고.....
도로에서 죽었어야될꺼 잘데려왔더니 폭행이라니 징역도 징역이라는말에 어울리게줘라좀
술처먹고 사고 치면 감경이 아니라 강경처분 해야 한다.....술 지 주량을 넘어서 먹고 사고 칠 놈이면 애초에 왜 술을 처먹냐구?
그런 솜방망이 법 하지 말고 선방 한대 맞으면 가해자 뒤지던 말던 열대까지 정당방위 인정해라
저딴 진상폭행 사라진다
음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니 관용이란 단어는 진짜 말도안되는 개소리였고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해야하는게 맞는거다.
개한민국 똥법ㅋㅋ
범죄자가 관용이 어딧냐 대가리 검은 짐승은 처벌이 답이다
이걸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바뀌었구나
판사 뺨 때려도 과연 징역 2년일까
국회의원 아들이 경찰 떄리는건 넘어가
일반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속시켜
멋진나라 대한민국
저렇게 했는데 2년임?ㅋㅋㅋ 군대 갔다오는 거네ㅋㅋ
허허 정권이 양아치집단에서 쬐끔 모자라지만 바뀌니까 나라가 바로서네 심신미약 줘터진소리하네